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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돌려받기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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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ck 등록일25-04-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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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법무법인YK ☎1688-7073 프리미엄 법률의 시작​1.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 사전 체크리스트명령​1. 피고(반소원고)의 전세금반환소송 항소는 기각한다.​2. 피고(반소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한다.​​청구의 취지​1. 본안: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본안 청구서 사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100,000,000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2. 반소: 원고는 별지서류에 기재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90.24m²에 대하여 2003년 9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완료한 임차권 등록 취소 절차(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록이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2.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amp꼼꼼한 비교 분석1. 기본 사실관계​A. C는 2003년 9월 3일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을 2005년 9월 2일까지 1억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정하고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차권 등록을 완료하였다.​나. C는 2003년 9월 15일에 별지문서에 기재된 건물을 D에게 매각하고, 2003년 10월 15일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D에게 완료하였다. D는 2010년 8월 31일에 해당 건물을 피고인인 C의 모친에게 매각하고, 2010년 9월 17일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9월 29일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가 이 사건에서 C로부터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에 D는 같은 법원 소송번호는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예금설립등기의 담보채무인 예금반환채무가 지급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설립등기에 대한 취소등기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법원은 2007년 2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9일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년 9월 12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때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수락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갑의 증거 1, 을의 증거 2, 제1호 및 제2호, 을의 증거 3, 제1호 및 제2호, 을의 증거 4의 기재 및 전체 주장의 의도 ​3.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설치 및 청결 확인​2. 본소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권 등록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권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존속하였고, 피고는 별지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권은 원고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존재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년 12월 19일 본소부본이 송달된 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19일에 종료되었다.​따라서 임대차의 설정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원금 1억 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4.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솔루션 제안​나. 판결​1) 관련 법리​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민사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권등기의 취소 없이도 임차권의 용익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임차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임차금이 반환될 때까지 존속한다.​나) 반면 임차권이 성립된 후 임대물 소유권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전된 경우, 임대차권에 따른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민법상 규정된 임차인 또는 소유자, 즉 상환청구, 해지청구, 갱신청구, 임대가액의 증감청구, 원상회복청구, 매수청구 등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임대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는 임대차권이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성립된 임대차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 당사자가 되며, 임대차권이 소멸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2) 임대차권의 소멸​원고의 임대차권 소멸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4년 12월 19일에 교부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권이 전소에서 소멸되었다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제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기록상 원고의 사본이 이전 소송의 피고인 D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원고의 임대권 종료 통지는 이미 2005년 11월 7일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임대권은 상기 전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6년 5월 7일에 종료되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임대권 등록은 임대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확보하는 한 유효합니다.​3) 피고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등기 이후 피고는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서류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을 D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새 소유자인 피고는 임대보증금 설정자로서 원고에게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피고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피고가 전 소유자 D로부터 별지서류에 기재된 건물을 매수할 때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채무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당연히 인수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보증금반환의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5.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예상치 확인​3. 반소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청구근거​1) 이 사건 보증금등기는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립한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의 목적물인 당해 건물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는 D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원고가 C가 PC방을 개설할 때 1억 4,000만원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투자하여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확보채권은 투자금 반환청구권이다.​그러나 투자금은 상인인 C가 영업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권은 최초 임대기간이 끝난 2005년 9월 2일 또는 원고의 소송일인 2005년 9월 29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러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정당하고 받아들여지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1심 판결의 관련 부분도 이와 같은 결론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명령에 따라 판결한다.​​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과정은​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항소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