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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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24-09-22 01:13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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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초 현지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의 주장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서 지난달 초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지만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와 별개의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현지.
앞서 8월 초 현지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대해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초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대검찰청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지난달 초 현지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을 놓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격이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대검찰청주장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달 초 현지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입니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의 주장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지난달 초 현지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의 의견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지난달 초 현지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대검찰청의 주장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