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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한시장 짝퉁시장 짝퉁시계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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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ga 등록일25-04-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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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짝퉁시계 짝퉁 가품 시계 구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심 승소 성공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시계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인 피고로부터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당시 시세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보증서가 없는 시계였지만 피고의 그동안의 시계 거래 내역을 믿고 짝퉁시계 구매하였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시계가 점점 느리게 가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명품감정원에 시계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소견은 '가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저희 변호사는 짝퉁시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 쟁점저희는 1심에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전송한 시계 사진과 원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계 실물 사진이 넘버링 글씨체, 시계줄의 긁힘 흔적 등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자기가 판매한 시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1심 짝퉁시계 재판부도 원고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시계가 맞는지 알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곧바로 #항소 하였고, 사진 비교가 부족하다면 사감정을 맡겨서라도 동일한 시계임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감정을 의뢰하여 두 짝퉁시계 사진 상의 시계는 사용된 글씨체의 특징점, 시계줄과 그 잠금장치에 남은 긁힘 흔적의 방향이나 굵기가 모두 일치하여 동일한 시계가 맞다는 감정서를 회신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추가적인 쟁점은, 짝퉁 시계, 즉 가품 시계를 구매한 원고가 짝퉁시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였는데,​저희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품 시계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피고도 진품 시계라고 하며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며, 만약 원고가 가품 시계인 것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동기의 짝퉁시계 착오에 있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승소​#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시계대금을 반환하여야 짝퉁시계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이 1심을 거쳐 2심까지 와야 하는 사건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이제 시계를 돌려주고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짝퉁시계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