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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경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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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등록일25-03-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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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형택입니다.
​오늘은 전세세입자 경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부터 세금 및 은행 이자의 체납으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급미납의 이유로 부동산변호사 이니해 압류가 걸린 경우이거나,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후 채무를 변제하기 못해 압류가 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많은 세입자 분들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집주인에게 돈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변호사 다만, 전세세입자 경매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지금부터전세집이경매로넘어간경우확실하게보증금을반환받는방법에대해말씀드릴테니반드시기억하셔서보증금을반환받으시길바랍니다.




전세세입자 경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선전세집이경매로넘어갔다고할지라도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하거나,전입신고이후에생긴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보존할수있다면,전세보증금을충분히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대항력이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해주택임대차보호법이보호하고있는중요한권리로,임차인이임대인을제외한제3자에게임대차계약관계의효력을주장할수있는권리를의미합니다.
즉쉽게말해,대항력이란임차한주택이경매로인해소유자가변경되더라도계약한임대차기간동안계속해서거주할수있고그기간이종료되면임차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는임차인의권리를말합니다.




때문에,대항력을보유하고있으면전세집이경매로넘어가더라도해당건물에살수있는권리가있고,추후낙찰대금을먼저받아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게다가대항력을보존한다면,추후경매로인해다른소유자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다면새로운집주인에게전세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때 구두나, 문자, 카톡 부동산변호사 등으로 가능하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것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더 좋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데는 2~3주가 소요되기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사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전세집이경매로넘어갔다고할지라도대항력을보존할수있다면,충분히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기에반드시대항력을보존하시길바랍니다.




전세세입자 경매,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우선대항력을갖춘경우라면전세집에경매로넘어가더라도우위에설수있으며,추후새로운집주인이나,경매대금을통해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부동산변호사 경우 여러번 유찰이 된 경우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고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때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닌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부동산변호사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 6~8개월의 기간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충분히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nbsp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 경우라면 부동산변호사 경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전세집경매의경우상황과사건에따라대응해야하는방법이달라지며,만일실수라도한다면추후보증금을반환받는데많은어려움이생길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세입자 경매,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대항력없는임차인의경우에는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경우보다는불리한위치이기때문에,경매대금으로보증금을반환받거나,새로운임대인에게보증금반환을요청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때문에,이런상황이라면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진행하는것이가장현명한방법이며,만일공인중개사가깡통전세임을알고도계약한경우라면중개과실을물어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할수도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부동산변호사 것을 막는다면 추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소액세입자의경우라면낙찰대금을먼저돌려받을수있는최우선변제권이있기에전세집이경매에넘어갔다고할지라도전세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더불어현행법상에는서울은1억5천만원이하,경기및수도권은1억3천만원이하가소액세입자에해당되며,지역마다달라지기에부동산전문변호사와상담을진행해보시길권유드립니다.
이처럼대항력여부에따라전세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달라지며,이때부동산전문변호사의조력을받는다면,쉽고빠르게보증금을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므로관련사건에대해전문가인부동산전문변호사의조력을받아사건을해결하고체계적으로대응하여,원하시는결과를얻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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