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덕산지구 개발 본격화 도시통합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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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등록일25-05-01 07:19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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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