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미 잘했다 하실 것" '귀신경찰' 유료 티켓당 200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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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등록일25-05-03 01:32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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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