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ro 등록일25-05-04 11:11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교통 힐링투자줌마 제시카입니다.오늘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0월 초에 여이도 불꽃 축제에 울 댕댕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반려동물 사전 시직이 없는 무지한 보호자! ㅎㅎ​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려동물 캐이지가 있어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안고타면 되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다가~~결국엔 반려동물 반려동물교통 유모차를 타고 한강으로 나들이를 했답니다.​​평소에 반려동물 꼬미랑 캠핑을 자주 가는데~자가용 차량만 이용하다 보니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녀 본 적이없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상식을 쌓아보려 합니다.​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이드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가자고 레이져를 쏘면어느새 목줄을 챙기게 되죠~​그런데 걸어갈 수 없는 반려동물교통 거리를 간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잖아요.민폐녀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고반려동물과 나들이를 가야겠습니다.​​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규정을살펴보아요!~​여객운송약관 제 22조 (휴대품)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반려동물교통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2.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 외부로 노출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자석을 반려동물교통 지정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대중교통별로 이용방법을 따로 알아봅시다.​반려동물과 버스, 지하철 타기시내로 이동 할 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데요~​반려동물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이용하야 합니다.​반려동물과 지하철 탑승시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반려동물교통 로 반려동물와 이동장의 무게가 32kg이내여야 합니다.​반려동물과 버스를 탑승할 때는 이동장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40cm,높이 20cm미만으로 10kg 이하여야 합니다.​케이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규격사항도 있었네요~​​​반려동물과 기차 타기(SRT, KTX)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 해야 하므로예방접종에 대한 반려동물교통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서류가 있어야 합니다.​SRT는 반려동물의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기때문에 규격에 맞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무게는 이동장과 무게가 10kg 이하로 제한이 된답니다.​헐..뚱뚱한 반려동물은 우짠데요..우리 꼬미! 다이어트 들어가야 하나 봅니다.ㅎㅎ​​반려동물을 위한 자석이 따로 없는 반려동물교통 기차의 경우에는반려인의 발 아래나 혹은 무릎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건 쫌~~~​그래서!KTX는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성인의 정상 운임으로 예매를 하면 된다네요~내 무릎은 보호 할 수 있다는....ㅋㅋ​​​이제 반려동물과 나들이 갈때어렵지 않겠죠??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으로 나들이 갈 때는꼭 이동장이 필요하다는 거!명심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