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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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ro 등록일25-05-04 11:11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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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교통 힐링투자줌마 제시카입니다.오늘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0월 초에 여이도 불꽃 축제에 울 댕댕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반려동물 사전 시직이 없는 무지한 보호자! ㅎㅎ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려동물 캐이지가 있어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안고타면 되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다가~~결국엔 반려동물 반려동물교통 유모차를 타고 한강으로 나들이를 했답니다.평소에 반려동물 꼬미랑 캠핑을 자주 가는데~자가용 차량만 이용하다 보니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녀 본 적이없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상식을 쌓아보려 합니다.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이드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가자고 레이져를 쏘면어느새 목줄을 챙기게 되죠~그런데 걸어갈 수 없는 반려동물교통 거리를 간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잖아요.민폐녀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고반려동물과 나들이를 가야겠습니다.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규정을살펴보아요!~여객운송약관 제 22조 (휴대품)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반려동물교통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2.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 외부로 노출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자석을 반려동물교통 지정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대중교통별로 이용방법을 따로 알아봅시다.반려동물과 버스, 지하철 타기시내로 이동 할 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데요~반려동물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이용하야 합니다.반려동물과 지하철 탑승시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반려동물교통 로 반려동물와 이동장의 무게가 32kg이내여야 합니다.반려동물과 버스를 탑승할 때는 이동장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40cm,높이 20cm미만으로 10kg 이하여야 합니다.케이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규격사항도 있었네요~반려동물과 기차 타기(SRT, KTX)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 해야 하므로예방접종에 대한 반려동물교통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서류가 있어야 합니다.SRT는 반려동물의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기때문에 규격에 맞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무게는 이동장과 무게가 10kg 이하로 제한이 된답니다.헐..뚱뚱한 반려동물은 우짠데요..우리 꼬미! 다이어트 들어가야 하나 봅니다.ㅎㅎ반려동물을 위한 자석이 따로 없는 반려동물교통 기차의 경우에는반려인의 발 아래나 혹은 무릎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건 쫌~~~그래서!KTX는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성인의 정상 운임으로 예매를 하면 된다네요~내 무릎은 보호 할 수 있다는....ㅋㅋ이제 반려동물과 나들이 갈때어렵지 않겠죠??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으로 나들이 갈 때는꼭 이동장이 필요하다는 거!명심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