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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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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25-06-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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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문제제기는 있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상고법원설치를 제안했으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3.


보복’ 아니겠느냐”라며 “사건 처리가 느린 것은 대법관이 적어서가 아니라상고사건이 많고 대법관이 모든상고사건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상고허가제,상고법원, 고등법원상고부 등 다른 대안은 제쳐두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단순한 사건 처리 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 정책 중심 사법기관으로 기능하고 일반상고사건은 별도의상고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이원적 구조를 의미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법원조직법 개편, 심급 구조 재설계 등 사법.


너무 잘 안 되고 심리불속행이 너무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들 통감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만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상고법원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대법관을 몇 명 늘릴 거냐,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법원이 선고한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김호중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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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07년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18년가량 14명(종전 13명)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도 대법원 접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상고법원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대체적.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과부하 문제는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상고법원신설을 추진했고,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규정돼 있고.


생각…"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별도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사법 체계 전반과 더불어상고법원신설 등 상고심 제도 개편안에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다 무산된상고법원의 도입 명분도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였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관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4038건, 2023년엔 3305건.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법원행정처는 증원에 부정적이었고, 대신상고법원설치를 추진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