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7명에게 4억 6000만원 뜯은 30대男…수법 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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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zkuvcr 등록일25-06-18 05:52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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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
재력가인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직원 일당 지급,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애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으나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 6000여만원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친분이 조금씩 쌓일 무렵 A씨는 이들 여성에게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을 각각 건네줬다.
하지만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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