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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문자를 이용한 보험영업,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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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ma 등록일25-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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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업문자 강남구 테헤란로 503 하이브로빌딩 13층 1417호​▼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상담절차와 상담예약은 아래 카카오채널에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디자인권등 지작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아래 사건 개요원고: 기존 안경점 I을 인수하여 운영한 자피고: 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 F 안경점을 개업문제 상황:피고가 I 고객에게 F를 개업했다는 문자 발송 원고는 이를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주장하며 폐업 및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쟁점 1: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가????? 법리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함과도한 기간·범위·내용이면 무효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아래 판례 법원 판단 요지서면상 약정 존재 없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조항 없음기간과 지역이 과도함: 2021. 7. 12. 퇴사한 후 2030년까지 약 10년이나동일 지역 내 개업 금지는 과도하게 직업선택을 제한→ 따라서 경업금지약정 체결 인정 불가, 무효​⚖️ 쟁점 2: 고객정보 유출은 영업비밀 침해인가????? 법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기준)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경제적 가치 있음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 법원 판단 요지고객의 이름, 시력 정보, 구매 이력 등은 원고의 영업문자 자산이긴 하나,정보에 비밀유지 조치가 없고,피고가 고객정보를 실제로 입수했다는 증거 부족→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침해행위 역시 인정 안 됨​???? 결론: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체결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고객 정보 유출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은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유효하며고객 정보 등 자산은 체계적 보안 조치 없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려우며퇴직자의 문자 발송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사례와 같은경업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경업금지약정사건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등을 담당한 경력으로 관련 노하우와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법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1. 제57회 사법시험 합격2.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3.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권 지적재산권 학과 졸업4.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지적재산권 학저작권 관련 석사학위논문 제목: 『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5.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6.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7. 다수의 오토캐드, NX 프로그램, 매트랩 프로그램, 앤시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사를 대리하여 소송 진행8.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NX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사를 상대로 영업문자 다수의 합의 성립 및 소송 대응9.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경험(내용증명, 합의, 민사소송, 수사, 형사소송)1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검사직무대리(수사검사 대리, 공판검사 대리)11. 서울고등법원 시보(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12.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 조정위원회 기관 연수13. 서울지방 변호사회 제16기 특허연수원 수료​1. 소개 안녕하십니까. 콘텐츠 IP 소송 및 자문과 메타버스 및 NFT자문업무와 기업자문을 주로 담당하...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하이브로빌딩 13층 1417호1. 이 사건 기초사실​가. 원고는 'I'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I'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같은 시에서 'F'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F'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입니다.​ 나. 피고의 퇴사 이후 F 안경원 개업​(1) 원고와 피고는 I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1. 원고가 위 안경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고​피고는 원고가 안경점을 인수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 중 2021. 7. 12. 퇴사한 후 2021. 8. 2. I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F을 개업하였고, I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F을 개업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16. 1. 1. 원고에게 고용되면서, 퇴사를 하더라도 동일지역인 C리에서는 동종업을 창업하지 않고, 영업문자 동종업종에 이직하더라도 I에서 유치된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으나, I 바로 뒷 건물에 F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I의 고객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고객 연락처를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는 현재 운영하는 F을 폐업해야 하고, 원고와 같은 지역에서 안경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설령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다. ​피고는 13년 동안 I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에게 개업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 체결 여부 가. 관련법리​판례는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영업문자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나. 판단​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① 피고는 안경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이후 안경점을 개업할지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의 앞으로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은 같은 지역인 C리에서 2030년까지 안경원 창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경업금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의 범위도 넓어서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 점​4. 영업비밀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판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영업문자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가)목 내지 (바)목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영업문자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나. 구체적 판단​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I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고객의 과거 시력 정보, 고객이 구입한 안경의 종류 등을 정리한 자료는 원고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위와 같은 자료들을 피고가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피고가 고객들에게 F을 개업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가 I 직원에게 고객의 정보가 담긴 차트를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고객의 정보가 담긴 차트를 실제로 넘겨받았다거나 그러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영업문자 않고​ 또한 피고가 일부 고객에게 자신의 개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리기는 했으나, ① 피고가 오랜 기간 안경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일부 손님들에게 자신이 개업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I의 고객들이 F에서 안경을 구매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고객에게 안경점을 개업하였다는 내용을 알린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고객정보를 피고가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부경법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나목 #파목 #정락수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 블로그에 업로드된 판례 사안들은 판례의 설시 내용을 정보로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특정 답변을 드리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유사한 사안이더라도 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래 포스팅에서는 손수정 변호사가 담당하여부정경쟁행위주장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올해 채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다목등 영업문자 부정경쟁행위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