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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ila 등록일24-11-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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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의 중국물류견적 입장에서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조달 전문 글로벌 행정사 사무소 김재범 행정사입니다.오늘은 물류포워딩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거쳐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 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해 주신 대표님은 현재 중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한국에도 물류 포워딩 업체를 설립하여 중국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대표님께서 처음 연락을 주신 것은 7월말에 중국에서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중국물류견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말에 입국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표님께서는 의뢰해 주실 업무의 범위를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과 포워딩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까지 일괄 진행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사실 영리법인 설립업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영리법인은 설립등기가 마무리되면서 법인설립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대표님은 중국물류견적 중국에서 사업을 오래 하셔서 국내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낮설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 주기를 원하셔서 번거로움을 무릎쓰고 진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이제까지 많은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법인설립,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더군다나 문제는 대표님이 10월 중순경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절차를 약 20일만에 마무리 해야 했습니다.​그래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다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중국물류견적 복합운송주선이나 화물운송주선업까지 추가 등록해야 하는 전체적인 Load-Map을 작성하여 일정을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법무사와 Co-Work을 통해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준비와 설립등기 완료 일정등을 협의했습니다.​등기만 완료되면 나머지 업무 절차들은 저희 사무소에서 발로 뛰어가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9월 말일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10월 1일에 협업하는 법무사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10월은 공휴일이 많아서 원하는 일정에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 중국물류견적 서류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했습니다.​10월 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업태와 종목에 원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였습니다.​실제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등록할 때 행정 인,허가가 사전 이루어져야 등록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이번에 등록하려고 한 국제물류나 화물운송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주선이나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도 모두 사전 인,허가 등록증을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등록하고 우선적으로 무역업만 중국물류견적 등록 진행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당일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할이외 지역의 세무서에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수령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홈텍스에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3일의 일정이 소요됩니다.​이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서 바로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국제물류주선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신청하며 화물운송주선업은 주로 이용하는 관세청(인천,부산,군산 등)에 신청합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1억 중국물류견적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및 약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 일정은 통상 1주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 보완이 요구되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는 지난주에 발급되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과 전산설비내역 또는 EDI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등록증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통상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마참가지로 서류 보완을 요구받게 되면 승인 일정이 늘어날 중국물류견적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빠른 일정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글로벌 행정사 사무소는 일반적인 행정 인,허가 사항을 비롯하여 공장등록이나 직접생산증명, 마스계약, 벤처나라등록, 학교장터 견적등록 등 조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고객님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27-1 2층 중국물류견적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