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의 대형전속계약분쟁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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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24-11-29 00:37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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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신뢰관계 깨져 정신적 고통 민희진 전 대표와 활동 이어가고 파 뉴진스 팀명 권리 등 확보 노력할 것 어도어 “계약은 여전히 유효” 반박 K팝 그룹 뉴진스가 데뷔 2년 4개월 만에 소속사 어도어·하이브와의 대형전속계약분쟁에 뛰어든다.
지난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에.
”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 빌딩.
뉴진스 멤버 민지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이 이어진 지 7개월째.
앞서 뉴진스는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는 해당 내용증명을 14일 수령했으며, 뉴진스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니에게 '무시해.
또 29일 자로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면서, 그룹명인 뉴진스 이름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낼 위약금은 없고, 남은 계약 건은 그대로 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유감을 표한 뒤,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뉴진스 멤버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뉴진스 팬들은 어제(28일) 성명문을 통해 "4월부터 하이브가 벌인 사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 경영진은 더 이상 뉴진스를.
이름도 지키고 싶다고 말했는데, 법률적인 부분은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뉴진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화빌딩에서 긴급.
뉴진스(사진=유튜브 채널 갈무리)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하이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하니는 "뉴진스는 어도어.
이는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 내 사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앞서 하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