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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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등록일24-12-05 00:56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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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밤 10시 반에 긴급 형식으로 한 건 비상조치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거였다"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우원식/국회의장 :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 '계엄군도 국민들도 모두가 피해자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많은 시민의 공감을 사기도.
선진민주주의를 발달시킨 스승과 그 모범생 격인 두 나라에서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지 어림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나마 4일 새벽 무장 군인들과의 대치 속에 여야 의원 190명이 계엄령 무효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민주주의를 끌어올린 한국 국민들에겐.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망국적·위헌적 폭거에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민주주의시계를 까마득하게 후퇴시킨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대응반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포털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검열이 주 업무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한국민주주의는 3일.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오랜 시간 쌓아온 ‘역동적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미지는 훼손됐고, 이제 한국은 정치적 불안이 심각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양대 정치 진영의 오랜 갈등이 계엄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과거 계엄 역사를 상세히.
붕괴시키고,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수원특례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속에서도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며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