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의 MBTI 활용법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eri 등록일24-12-07 09:12조회7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BIGAZA 중국시장조사 이슈리포트 Vol.29호2021년 9~10월호 기고글(백성호대표). 최근 코로나19 문제로 해외진출에 제약이 많으나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니즈는 여전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상승, 내수시장 부족, 강력한 노조, 과도한 세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아세안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14억 인구의 소비력이 있는 곳이라 메리트가 매우 커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희망한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크고 중요하면서도 중국 특유의 문화와 법률로 인해 진입이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출해야 하는 것이 성공사업의 필수요소이다. 중국시장의 특징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혹자는 “사회주의라서 법도 없고, 공산당과의 꽌씨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중국 및 여타 다른 공산국가에도 엄연히 법령이 존재하고 그걸 제정하고 집행하는 중국시장조사 입법, 행정, 사법부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지되는 “법치국가”이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의법치국(依法治国)”이라고 한다.의법치국=법치국가최근들어 중국은 빠르게 법령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이나 중국에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우선 시장조사와 법령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투자, 무역, 서비스업, 금융,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각종 영역의 관련 법령과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하부법규, 지방법규, 나아가 관습법까지의 내용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의견 교환부터, 협상, 계약체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중국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하,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중국진출 목적과 주의할 점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OEM으로 물품 생산을 맡길 곳을 중국시장조사 찾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 절감이나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중국을 진출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지금은 생산 및 중국 내수시장을 바라보는 진출이 많다.중국에 회사를 세우는 방법에는 외국독자기업, 한중합자기업, 한중합작기업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 100% 단독투자로 들어가면 외자독자기업이 되는 것이고, 한중간에 자본이나 기술, 장비, 공장부지, 마케팅 등을 합쳐서 회사를 세우면 ‘합자’ 또는 ‘합작’회사가 된다. 3가지 회사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 요즘은 주로 중국의 자본력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을 대고, 중국은 자금과 마케팅을 대는 “합작” 진출방식이 많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이나 MOU 단계에서 핵심기술이나 노하우가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중국시장 진출 프로세스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면 대부분 회사 내부회의를 거친 후, 중국 내에 마땅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이메일 교환 및 전화통화, 만남, 미팅, 중국시장조사 NDA(비밀유지약정), 실무협상, LOI(의향서), MOU(양해각서), 정식계약(합동서.合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기업 규모나 계약할 내용, 목적,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칠 수도 있고, 모든걸 생략하고 바로 실제 계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계약은 국내계약이건 국제계약이건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체결 즉,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과정 내지 프로세스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당사자간에 자유이다.合同(중국계약서) NDA(비밀유지약정) NDA (Non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약정”을 말한다. 비밀에는 제조기술, 납품단가, 설계도, 업무 프로세스, 고객명단 등 중요한 산업정보부터 기업비밀, 영업비밀,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의 비밀,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중국과 기술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팅이나 협상을 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이나 사업 아이템, 설계도, 노하우 등이 새나가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시장조사 미팅 전에 미리 NDA(비밀유지약정서)를 맺어두는 것이 좋다. 즉 “계약전 미팅이나 협상, 기술설명 등 우리끼리 서로 나누는 얘기들을 타인이나 기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약정이다. 이는 만약 논의만 하다가 정식계약이 체결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논의로 끝나버리는 경우 계약이 될 줄 알고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의 노하우가 새 나가거나 기타 사업상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결해두는 계약이다. 기술관련 합자나 기계설비판매 계약에서 생기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NDA 약정서상에 기재된 손해배상의무 등을 지게 된다. LOI(의향서) 단계 LOI (의향서: Letter of Intent)는, 양해각서(MOU)나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한중간에 계약은 LOI(의향서)를 체결한 후 몇 번의 교류나 미팅이 있은 뒤에 MOU(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된다. 의향서는 맺어질 계약에 따라 투자의향서, 인수의향서, 합병의향서 등 다양한 종류가 중국시장조사 있다. 의향서는, 말 그대로 “의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약서’가 아니므로 의향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타이틀은 ‘MOU(의향서)’로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행위가 있었는데 별도의 투자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향서가 간접적 서면증빙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MOU(양해각서) 단계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MOU(양해각서)’라는 타이틀을 달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가깝게 디테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실무상 분쟁시에는 명목상 타이틀보다도 실제 내용의 실질적 해석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한중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외국인이 중국시장 진출시 중국시장조사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중국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절차와 행위를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려니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이를 피하려고 우회적 방법을 쓰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결국은 회사 운영도 어렵게 되거니와 벌금을 맞게 되고, 심하게는 구속이 될 수도 있으며 중국 체류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합자계약, 노동계약, 판매계약 등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 계약서는 한 글자, 한 문구도 중요하다. 게다가 반드시 ‘중문’이어야 한다. 중국 인민법원에서는 중문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떠도는 적당한 샘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푼 아끼려다 사업 자체가 도산할 일이다. 계약서는 우산이다. 평소에 문제없을 때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비가 내리면(분쟁이 생기면) 사용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한편, 기업들 중국시장조사 중에는 성급한 협상, 불완전한 통역에 의존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야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법률적 문제는 단순한 번역∙통역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법적 전문성과 풍부한 중국경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국법률 전문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언어가 서로 다른 나라간에 법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계약하는데,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체결하여야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사업 #중국진출 #중국소송 #중국투자 #중국시장 #중국컨설팅 #기업경영리스크 #경영리스크관리 #중국비즈니스 #차이나비즈니스 #중국사업리스크관리 #중국비즈니스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중국법률 #중국세무 #중국노무 #중국법인설립 #대표처설립 #중국사업철수 #중국사업청산 #중국특허 #중국상표 #중국저작권 #중국판권 #중국지식재산 #중국마케팅 #중국인터넷 #중국온라인시장 #BAT #중국변호사 #중국변리사 #중국세무사 #해외투자 #미국보험 #IUL #S&P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