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하증권에서 LCL과 FCL-중국수입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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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grid 등록일24-12-08 09:39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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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FCL 포스팅은 블로그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해상 FCL 의미 + 비엘 (BL)알고 있는 화주와 FCL 나눠쓰기해상 LCL 의미 + 비엘 (BL)FCL 과 LCL 도착지 비용 항목 차이@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해상 FCL ? BL ? 㷼L (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1대를 온전히 1명의 화주가 사용한다.=통상 마스터비엘 ((Master B/L (Bill of Lading)), Direct B/L, 선사비엘) 로 진행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LCL처럼, 하우스비엘(House B/L), 포워더비엘로도 발행할 수 있다. 통상 CY - CY로써, 수출 픽업지에 공컨테이너를 보내주고 수출자에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다.컨테이너 통째로 수출지 터미널 반입 → 선적 → FCL 수입국 도착 → 컨테이너 통째로 CY 반입 → 컨테이너 통째로 수입자의 입고지로 배송 → 공컨테이너(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하는 순서이다.단,FCL 일지라도 수입국에서 보수작업이나 특정 수입요건을 이행해야한다면,디밴딩 작업 &CFS 창고로 이고되어 FCL째로 입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본사와 자회사가 FCL을 나눠쓸 수 있나?FCL로 수입할 때,지사와 본사/ 자회사들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FCL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국 픽업비용을 아낄 수 있음)이때, 수입자(자회사/본사/자사)입장에서는 FCL 한대라고 인지될 수 있지만BL은 각각 수입자 명의로 나눠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 외 선적서류(CI, PL, COO 등)도 각각의 화주에 FCL 맞춰 분리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사실, 자회사나 본사나 실체는 동일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세관 입장에서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FCL을 나눠 쓰더라도 CY에서 CFS로 옮겨 각각 법인 물건을 분류 작업 진행 후 수입신고를 하는 걸 권장한다. 자회사 화물, 본사 화물을 분리하여 작업 후에 각각 법인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서류상 잘 분리가 되어 있다면 현품 분리 없이 수입신고는 가능하지만,둘 중의 하나의 업체가 수입검사가 걸리게 되면 두 업체의 수입신고 취하 후 CFS 이고 - 분리작업- 재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관 과정에 1~2일이 더 Delay 될 수 있다. FCL 이전에.. 관세사님 판단하에 서류분리만 되어 있다면 현품 분리없이 수입신고 진행해도 된다고 확인받아서물품 분리 없이 CY보관상태에서 수입신고하였는데,, 또라이 같은 세관담당자분 만나서 소명하느라 고생한적이 있었다. 그냥 책잡힐 일 없이 분리 후 신고하자. 아래는 FCL을 거래 업체와 혼재하여 선적한 수입 건이다.보면 FCL 건으로 CY에 반입되었으나 CFS 창고로이고 된 후에 수입신고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하나의 차량에 본사 물건+자회사 물건을 함께 적재하여 하나의 입고지로 배송은 가능하다. @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해상LCL ? BL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1대를 여러 화주들과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여 선적한다. FCL FCL 1대를 채울 물량이 아니라면 여러 화주들과 컨테이너를 같이 사용한다.이는 물량이 적은 화주들에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방식이다.LCL로 진행할 때는 통상 콘솔사들이 진행한다.콘솔사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들을 모아 선적을 진행하는 운송 업체인데,규모가 큰 포워더들이 콘솔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콘솔 업무만 하는 콘솔 업체도 있다.주로 LCL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화주(수출자/수입자)가 직접 선사와 다이렉트 계약을 체결 후 운송하는 일이 드물다.포워더에 LCL화물을 의뢰하면,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콘솔 업무까지 이행하거나 포워더가 콘솔사에 선적을 의뢰하여 업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보통 포워더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화주들을 모으기 힘들어 콘솔사에 FCL 의뢰하며 선적을 진행하고 포워더-콘솔사를 통한 경우에는 사실 비엘이 3개까지 발행될 수 있다.*선사 → 콘솔사에 발행한 BL (선사빌, 마스터빌이라고 말함)*콘솔사 → 포워더에게 발행한 BL (콘솔비엘 이라고 말함) *포워더 → 수출자/수입자에게 발행한 BL (하우스비엘, 포워더비엘이라고 말함)사실 포워더가 발행한 하우스비엘은 발행 없이 콘솔비엘로 진행할 수도 있다.@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FCL 과 LCL 도착지 비용 항목 차이**FCL은 선사 프리타임 &터미널 프리타임 내에 입고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적인 창고료 와 같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FCL 경우는 깔끔하게 관부가세, 포워더비용, 통관료, (취급수수료), 내륙운송료, 컨테이너 반납비(선사마다 다름) 정도만 발생한다.*여기서, 운송사(포워더)비용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FCL 비용 항목이 다르다. 수출은 직접 화주들이 유니패스 통하여 통관하는 경우도 많지만,수입은 주로 관세 법인, 통관사,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통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통관료가 발생된다. **LCL은 관부가세, 포워더비용, 통관료, (취급수수료), 내륙운송료, 상하차비용, 분류작업비, 창고료, (창고보험료)가 발생된다.LCL의 경우는 별도의 프리타임이라는 개념이 없어, CFS 창고에 반입 후 데일리로 창고료가 발생된다.창고료는 물량이 아닌 인보이스 가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하차료는 디밴딩 작업을 말한다. 㷼L상태에서 물건을 분리 및 컨테이너를 밖으로 빼는 작업 LCL은 FCL컨테이너로부터 각 화주의 물건을 분류작업해야 한다.상차료는 모든 통관된 물건이 다른 화주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선별 및 FCL 운송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한다.FCL로 수입할지라도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기와 같은 보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보수작업이 가능한 창고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창고료가 발생된다. 위의 비용에서 제일 큰 비용은 부가세, 내륙운송료, 창고료+상차하비용인 것 같다.위의 FCL, LCL도착비용 항목에 대해 얘기했는데 검역 및 검사, 보수작업 등을 이행하면 당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수입실무 담당자가 실무경험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디머리지(데머리지, Demurrage) &...안녕하세요 찡잉이에요❣️ 이번 포스팅은 Master B/L 과 House B/L 설명드리고 FCL화물과 LCL...#무역 #무역실무 #수출비용 #수입비용 #FCL수입비용 #LCL수입비용 #FCL수입부대 #LCL수입부대 #해상수입비용 #LCL창고료 #디밴딩#마스터비엘 #FCL컨테이너 #하우스비엘 #콘솔사#FCL개념 #하우스비엘 FCL #CY #C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