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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하증권에서 LCL과 FCL-중국수입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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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grid 등록일24-1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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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포스팅은 블로그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해상 FCL 의미 + 비엘 (BL)알고 있는 화주와 FCL 나눠쓰기해상 LCL 의미 + 비엘 (BL)​FCL 과 LCL 도착지 비용 항목 차이@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해상 FCL ? BL ? 㷼L (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1대를 온전히 1명의 화주가 사용한다.​=통상 마스터비엘 ((Master B/L (Bill of Lading)), Direct B/L, 선사비엘) 로 진행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LCL처럼, 하우스비엘(House B/L), 포워더비엘로도 발행할 수 있다. 통상 CY - CY로써, 수출 픽업지에 공컨테이너를 보내주고 수출자에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다.​컨테이너 통째로 수출지 터미널 반입 → 선적 → FCL 수입국 도착 → 컨테이너 통째로 CY 반입 → 컨테이너 통째로 수입자의 입고지로 배송 → 공컨테이너(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하는 순서이다.​단,FCL 일지라도 수입국에서 보수작업이나 특정 수입요건을 이행해야한다면,디밴딩 작업 &ampCFS 창고로 이고되어 FCL째로 입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본사와 자회사가 FCL을 나눠쓸 수 있나?​FCL로 수입할 때,지사와 본사/ 자회사들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FCL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gt수출국 픽업비용을 아낄 수 있음)​이때, 수입자(자회사/본사/자사)입장에서는 FCL 한대라고 인지될 수 있지만BL은 각각 수입자 명의로 나눠서 작성되어야 한다. =&gt그 외 선적서류(CI, PL, COO 등)도 각각의 화주에 FCL 맞춰 분리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사실, 자회사나 본사나 실체는 동일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세관 입장에서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FCL을 나눠 쓰더라도 CY에서 CFS로 옮겨 각각 법인 물건을 분류 작업 진행 후 수입신고를 하는 걸 권장한다. ​자회사 화물, 본사 화물을 분리하여 작업 후에 각각 법인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gt서류상 잘 분리가 되어 있다면 현품 분리 없이 수입신고는 가능하지만,​둘 중의 하나의 업체가 수입검사가 걸리게 되면 두 업체의 수입신고 취하 후 CFS 이고 - 분리작업- 재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관 과정에 1~2일이 더 Delay 될 수 있다. FCL ​이전에.. 관세사님 판단하에 서류분리만 되어 있다면 현품 분리없이 수입신고 진행해도 된다고 확인받아서물품 분리 없이 CY보관상태에서 수입신고하였는데,, 또라이 같은 세관담당자분 만나서 소명하느라 고생한적이 있었다. ​그냥 책잡힐 일 없이 분리 후 신고하자. ​​아래는 FCL을 거래 업체와 혼재하여 선적한 수입 건이다.보면 FCL 건으로 CY에 반입되었으나 CFS 창고로이고 된 후에 수입신고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하나의 차량에 본사 물건+자회사 물건을 함께 적재하여 하나의 입고지로 배송은 가능하다. ​@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해상LCL ? BL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1대를 여러 화주들과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여 선적한다. FCL ​FCL 1대를 채울 물량이 아니라면 여러 화주들과 컨테이너를 같이 사용한다.이는 물량이 적은 화주들에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방식이다.​LCL로 진행할 때는 통상 콘솔사들이 진행한다.​콘솔사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들을 모아 선적을 진행하는 운송 업체인데,규모가 큰 포워더들이 콘솔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콘솔 업무만 하는 콘솔 업체도 있다.​주로 LCL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화주(수출자/수입자)가 직접 선사와 다이렉트 계약을 체결 후 운송하는 일이 드물다.​포워더에 LCL화물을 의뢰하면,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콘솔 업무까지 이행하거나 포워더가 콘솔사에 선적을 의뢰하여 업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보통 포워더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화주들을 모으기 힘들어 콘솔사에 FCL 의뢰하며 선적을 진행하고 포워더-콘솔사를 통한 경우에는 사실 비엘이 3개까지 발행될 수 있다.​*선사 → 콘솔사에 발행한 BL (선사빌, 마스터빌이라고 말함)*콘솔사 → 포워더에게 발행한 BL (콘솔비엘 이라고 말함) *포워더 → 수출자/수입자에게 발행한 BL (하우스비엘, 포워더비엘이라고 말함)​사실 포워더가 발행한 하우스비엘은 발행 없이 콘솔비엘로 진행할 수도 있다.@찡잉블로그의 실무이야기무역 - FCL 과 LCL 도착지 비용 항목 차이​**FCL은 선사 프리타임 &amp터미널 프리타임 내에 입고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적인 창고료 와 같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FCL 경우는 깔끔하게 관부가세, 포워더비용, 통관료, (취급수수료), 내륙운송료, 컨테이너 반납비(선사마다 다름) 정도만 발생한다.​*여기서, 운송사(포워더)비용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FCL 비용 항목이 다르다. ​수출은 직접 화주들이 유니패스 통하여 통관하는 경우도 많지만,수입은 주로 관세 법인, 통관사,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통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통관료가 발생된다. ​​​**LCL은 관부가세, 포워더비용, 통관료, (취급수수료), 내륙운송료, 상하차비용, 분류작업비, 창고료, (창고보험료)가 발생된다.LCL의 경우는 별도의 프리타임이라는 개념이 없어, CFS 창고에 반입 후 데일리로 창고료가 발생된다.창고료는 물량이 아닌 인보이스 가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하차료는 디밴딩 작업을 말한다. 㷼L상태에서 물건을 분리 및 컨테이너를 밖으로 빼는 작업 LCL은 FCL컨테이너로부터 각 화주의 물건을 분류작업해야 한다.상차료는 모든 통관된 물건이 다른 화주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선별 및 FCL 운송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한다.​FCL로 수입할지라도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기와 같은 보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보수작업이 가능한 창고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창고료가 발생된다. ​위의 비용에서 제일 큰 비용은 부가세, 내륙운송료, 창고료+상차하비용인 것 같다.위의 FCL, LCL도착비용 항목에 대해 얘기했는데 검역 및 검사, 보수작업 등을 이행하면 당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수입실무 담당자가 실무경험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디머리지(데머리지, Demurrage) &amp...​안녕하세요 찡잉이에요❣️ 이번 포스팅은 Master B/L 과 House B/L 설명드리고 FCL화물과 LCL...#무역 #무역실무 #수출비용 #수입비용 #FCL수입비용 #LCL수입비용 #FCL수입부대 #LCL수입부대 #해상수입비용 #LCL창고료 #디밴딩#마스터비엘 #FCL컨테이너 #하우스비엘 #콘솔사#FCL개념 #하우스비엘 FCL #CY #CFS